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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밀수 발각되자 '13년 도피 생활'… "반성 없어" 징역 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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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4-27 10:56:57 수정 : 2025-04-27 13:2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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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수천만원 상당의 마약을 밀수하다 발각되자 해외에서 도피생활을 하던 50대가 13년 만에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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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성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3월과 10월 공범 B씨와 함께 중국에서 구입한 엑스터시 1919정과 필로폰 176.47g(시가 4100만원 상당)을 시계 케이스와 신발 밑창 등에 숨겨 항공 및 선박을 통해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2차례 밀수 모두 세관과 수사기관에 적발되면서 이들이 밀수입한 마약이 국내에 유통되지는 않았다.

 

A씨는 공범인 B씨가 인천국제공항에서 경찰에 붙잡히자,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해외로 잠적했다. 그러다 지난해 8월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밀입국하다 베트남 당국에 붙잡혀 범행 12년7개월 만인 지난해 10월 국내로 압송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범 B씨가 “A씨와 공모해 마약을 밀수했다”는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오랜 기간 해외에 머물며 도주 행위를 계속했고, 검거돼 수사와 재판을 받으면서도 범행을 일체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다만, 이전에 마약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창원=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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