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 봉천동 아파트 방화 용의자인 60대 남성이 지난해까지 해당 아파트에서 살면서 윗집 주민과 층간소음 갈등을 겪은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60대 A씨는 이날 오전 8시17분쯤 이 아파트 4층에 불을 냈다. 이후 같은 층 복도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A씨가 농약살포기를 이용해 불을 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아파트 지하주차장엔 용의자가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기름통을 실은 오토바이가 발견됐다.
이날 화재로 아파트 주민 6명이 다쳤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말까지 화재 발생 장소 바로 아랫집에 거주했다.
4층 주민과는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폭행으로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다. 다만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형사처벌은 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추후 아파트 주민 등 관련인을 소환해 과거 이웃과 다툼이 있었는지 여부 등 자세한 방화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층간소음이 방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면서 층간소음 문제의 심각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서다.
지난해 인천에서는 층간소음이 심하다며 윗집에 찾아가 야구방방이로 현관문을 내리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서구에서는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다 이웃에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목검으로 이웃을 폭행하거나, 새벽에 천장 두드리는 등 ‘소음공격’을 한 일도 있었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023년 기자회견을 통해 2016∼2021년 6년간 층간소음 관련 형사사건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층간소음이 만든 살인·폭력 등 5대 강력범죄는 2016년 11건에서 2021년 110건으로 10배 증가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층간소음 전화상담은 지난해 3만3027건, 현장진단 접수는 7033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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