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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회사에 가서 불륜녀 불러주세요”…당근 구인 글 ‘발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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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4-19 07:04:46 수정 : 2025-04-19 07:0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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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불륜을 저지른 비서를 사무실 바깥으로 불러 달라는 아르바이트가 ‘당근’에 등장했다.

 

당근에 올라온 구인 글. 온라인 커뮤니티

지난 17일 플랫폼 ‘당근’에는 ‘남편 회사에 가서 불륜녀를 불러주실 분’이라는 제목의 구인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 씨는 “금일 광화문 근처 회사 내부로 들어가서 제 남편과 바람난 비서를 1층으로 부르는 일”이라며 “1층에는 제가 있을 것이고 그냥 당당히 들어가서 불러만 주시면 된다”고 했다.

 

해당 아르바이트는 ‘심부름·소일거리’ 항목으로 분류돼 있었다. 일당은 10만원으로 제시됐다.

 

A 씨는 글을 올린 당일에 아르바이트 인력을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게시글은 올라온 직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커뮤니티에 공유되면서 큰 관심을 끌었다.

 

누리꾼들은 “돈 내고 구경해도 될까요”, “돈 안 줘도 도와줄 수 있겠다”, “내가 하고 싶다” 등 흥미롭다는 반응을 보였다.

 

게티이미지뱅크

한편 불륜 상대를 공개적으로 지적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법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로 2017년에는 불륜 상대의 직장을 찾아가 욕설과 폭행을 한 아내가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가 사회적 평판을 저해할 표현으로 원고를 모욕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원고에게 100만원의 손해배상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기환 기자 k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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