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바지락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수산물 수입업체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남 사천해양경찰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50대 A씨 등 수산물 수입업체 관계자 3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약 3개월간 중국산 바지락 총 110t을 들여와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했다. 시가로는 약 13억 원에 달하는 규모다.
A씨는 중국산 바지락을 인천 옹진군에서 생산한 것처럼 원산지 확인 증명서를 위조한 다음 사천의 한 업체에 팔아넘겼다.
이 바지락들은 경기도, 대구 등 전국 수산물 도·소매업체와 학교에 대량 유통된 것으로 파악됐다.
사천해경 관계자는 “국내산으로 둔갑한 수입 수산물이 전국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며 “국민들이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근절을 위해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컨테이너 선수촌](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9/17/128/20260917519791.jpg
)
![[기자가만난세상] 한국 외교의 ‘와일드카드’](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9/17/128/20260917519664.jpg
)
![[삶과문화] 네팔의 편린](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2/19/128/20260219518190.jpg
)
![[박일호의미술여행] 트로이의 저항](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9/17/128/20260917515803.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