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다섯 멤버가 법원의 독자적 활동 금지 판정에 불복해 낸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뉴진스 멤버들이 즉시항고하며 독자 활동 분쟁은 공방을 이어가게 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멤버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세종은 전날 뉴진스 측의 가처분 이의신청을 기각한다는 취지의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김상훈)는 16일 뉴진스 멤버들의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해 “채무자들이 이의신청을 통해 거듭 강조하고 있는 주장과 소명자료를 염두에 두고 기록을 살펴봐도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며 가처분 인용 결정을 유지했다.
어도어와 멤버들은 전속계약 분쟁을 벌이고 있다. 멤버들은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전속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며 독자 활동을 시작했다. 이들은 어도어가 상표권을 갖고 있는 뉴진스 대신 ‘NJZ(엔제이지)’를 사용했다. 이에 어도어 측은 1월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독자적으로 광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을 냈다.
재판부는 지난달 21일 어도어 측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어도어가 전속계약상의 중요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전속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했다거나, 그로 인해 전속계약의 토대가 되는 상호 간의 신뢰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가처분을 신청한 당사자는 기각될 경우 불복해 2심에 바로 항고할 수 있다. 다만 반대 측 상대방은 이의를 신청해서 안 받아들여질 때 항고가 가능하다.
세종은 보도자료를 통해 “앞으로도 진행될 법적 절차에 성실히 임하며 사실관계가 명확히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법원이 어도어의 가처분을 인용하며 뉴진스는 독자 활동이 불가능해진 상태다. 멤버들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활동 중단을 선언한 상태다.
한편 어도어와 멤버들의 전속계약 유효확인 본안 소송은 1심이 진행 중이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