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는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정일균 의원(수성구1)이 22일 열리는 제31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조부모 손주돌봄수당’ 도입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조부모 손자녀 돌봄 수당은 맞벌이 가정 등 양육 공백 가정의 육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것이다. 2~3세 영유아를 조부모나 4촌 이내 친인척이 돌봐줄 경우 돌봄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조부모의 손주돌봄을 노동가치로 인정하려는 취지로 일부 지자체가 시행 중인 ‘손주돌봄수당’이 확대되고 있다.
정 의원은 “조부모 손주돌봄수당은 올해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발표한 지자체 저출생 대응 우수 사례로도 선정된 만큼 대구시도 해당 제도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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