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다섯 멤버가 법원의 독자적 활동 금지 판정에 불복해 낸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16일 뉴진스 멤버들의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앞서 지난달 21일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전부 인용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연합>연합>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대만의 과도한 ‘표기 생트집’](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2/11/128/20251211519628.jpg
)
![[기자가만난세상] 서투름의 미학… 배우는 중입니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2/11/128/20251211519591.jpg
)
![[세계와우리] NSS의 침묵과 한국의 역할](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2/11/128/20251211519617.jpg
)
![[삶과문화] 세상의 끝서 만난 문학 축제](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2/11/128/20251211519573.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