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온라인 예금중개 서비스를 상반기 중 비대면 예금성 상품 판매중개업으로 정식 도입, 예금상품 비교·추천 가입 지원 서비스를 대면·비대면 채널 모두에서 제공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위에 등록된 판매중개업자는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은행, 저축은행, 신협의 예금상품을 비교·추천하고, 계약체결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온라인 예금중개는 은행과 저축은행, 신협의 정기 예·적금 상품을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비교 추천해 소비자가 더 유리한 상품을 선택하도록 하는 서비스다. 현재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토스·신한은행 등 4개 플랫폼이 참여하고 있다.
시범운영 단계에서는 중개할 수 있는 대상 상품이 정기 예·적금으로 한정됐지만, 앞으로는 파킹통장 등 수시입출식 상품까지 범위가 확대된다.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는 종합자산관리계좌(CMA), 발행어음(CP) 등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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