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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명 목숨 앗아간 ‘오송참사’ 제방공사 소장, 징역 6년 확정

입력 : 2025-04-15 19:25:18 수정 : 2025-04-15 19:2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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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부실 공사로 인명 피해 인정

2023년 14명의 목숨을 앗아간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인근 제방을 부실하게 공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장소장에게 징역 6년형이 확정됐다.

 

지난 2023년 7월 20일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1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합동 감식을 하고 있다. 뉴시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증거위조교사, 위조증거사용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공사 현장소장 A(56)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15일 확정했다.

A씨는 도로(미호천교) 확장공사 편의를 위해 기존에 있던 제방을 무단으로 철거한 뒤 임시제방을 부실하게 조성하거나 공사 현장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인명 피해를 초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임시제방이 2023년 7월15일 기록적 폭우를 받아내지 못하면서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되고 14명이 숨지는 참사가 발생했다. A씨는 사고 당일 임시제방을 정해진 계획에 따라 만든 것처럼 도면과 시공계획서 등을 위조하도록 교사한 혐의도 있다.


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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