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부터 불법 공매도나 불공정거래 등으로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자에게는 최대 5년간 금융투자상품의 거래가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23일 시행되는 개정 자본시장법 등과 함께 시행된다.

개정 자본시장법은 불법 공매도와 불공정거래에 대해 금융위가 최대 5년의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명령을 할 수 있는데, 시행령 개정안은 이를 구체화해 위반행위가 시세·가격에 미치는 영향, 공매도 주문금액, 부당이득 크기 등을 고려해 제한 기간을 세분화했다.
위반 행위가 시세·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위반행위 은폐·축소를 위한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등 상향 조정 사유가 있을 땐 최대 5년까지 제한할 수 있다. 또 불법 공매도·불공정거래 행위자는 상장사뿐 아니라 금융회사 임원으로의 선임이 제한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박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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