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하 초급 장교를 성폭행하려다 다치게 한 혐의로 공군 대령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신도욱)는 군인 등 강간치상 혐의로 A 대령을 구속기소 했다고 14일 밝혔다.
A 대령은 지난해 10월24일 자신의 관사에서 여성 초급 장교 B씨를 성폭행하려다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사건은 부대 밖에서 회식 후 A 대령의 관사까지 바래다주면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A 대령은 즉석 사진관과 이동하는 택시 등에서 B씨에게 신체 접촉을 한 혐의도 받는다.
A 대령은 경찰에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혐의 입증 추가 증거를 확보해 지난 2월 A 대령을 기소 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A 대령 관사 앞 폐쇄회로(CC)TV 영상 등 보완 수사를 거쳐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군대 내 성폭력 사범에 대해 엄정히 대처해 나가겠다”며 “피해자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청주=윤교근 기자 segeyun@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