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경찰서는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50대 남성 A씨와 B씨를 각각 입건하고 차량을 압수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음주운전 7건, 무면허 운전 8건 등 다수 전과가 있는 A씨는 지난 2월 혈중알코올농도 0.179% 상태로 운전하다가 적발됐다.
B씨 역시 음주운전 전과가 2건 있음에도 지난 3월 혈중알코올농도 0.092%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
경찰은 최근 5년간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중상해를 일으킨 사고, 최근 5년간 3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운전자가 다시 적발된 경우에 차를 압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양순봉 경주경찰서장은 "앞으로도 상습 음주 운전자에 대해 엄정히 수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차량을 압수하는 등 적극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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