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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의동물권이야기] 동물에게도 구호조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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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4-10 23:45:44 수정 : 2025-04-10 23:4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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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경북 일대에서 일어난 큰 산불은 유례없이 큰 피해를 남겼다. 수십수백년 동안 쌓여온 자연, 집, 문화재가 모두 한순간에 무너졌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생명이 숨졌다. 목줄에 묶인 채 또는 울타리에 갇힌 채 도망가지도 못하고 까맣게 타 죽은 동물들의 모습도 전해졌다.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의 고통은 현재진행 중이고 피해가 언제쯤 회복될지도 알 수 없다. 다행히 곳곳에서 응원과 도움의 마음이 전달되고 있다 하니 피해 복구에 모든 힘이 모아질 때다. 특히 재난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국가 차원에서 재난 대응 및 구호 시스템을 잘 갖춰두고 최대한 대비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그런데 현 시스템에서 빠진 부분이 바로 ‘재난에 처한 동물’에 대한 구호다. 2019년 강원도 산불 당시, 재난 상황에서 사람은 물론 동물에게도 적절한 구호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지만 그 이후로 여태껏 변화된 것은 단 두 가지, 즉 동물보호법에 소유자가 동물 대피를 위해 ‘노력’하라는 조항이 추가된 것과 농림축산식품부가 ‘반려동물 가족을 위한 재난 대응 가이드라인’을 만든 것(그 내용은 대부분 소유자에게 여러 재난 대비 의무를 부담시킨다)이 전부다. 여전히 재난 대피소에는 동물이 들어갈 수 없어 반려동물을 데리고 대피하려는 사람들은 동물 구호를 포기하거나 대피를 포기한다. 동물과 사람 모두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다.

 

소유자는 재난 상황에서도 동물과 함께 대피하거나, 그렇지 못할 경우 최소한 생존을 위해 동물을 풀어줘야 할 것이지만, 반드시 국가로서도 소유자가 동물과 함께 대피할 수 있는 보호처 또는 동물이 임시로 대피할 수 있는 곳을 미리 마련해 두고 재난 시 이를 알려줄 필요가 있다. 한정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해구호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은 이러한 국가의 의무를 정하고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위 개정안이 조속히 입법화되기를, 나아가 우리 사회의 재난 대비, 구호 체계가 인간을 넘어 비인간 동물에게까지도 확장될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한다.

 

박주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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