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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지명 사건’… 마은혁이 주심 맡는다

입력 : 2025-04-10 16:31:19 수정 : 2025-04-10 16:3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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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등 가처분도 제기
이르면 문형배·이미선 퇴임 전 결정 가능성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후보자 지명권을 행사한 것이 타당한지를 따지는 헌법소원과 가처분 사건의 주심을 마은혁 재판관이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마은혁 헌법재판관이 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문형배 권한대행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무작위 전자 추첨 방식으로 마 재판관에게 관련 헌법소원 사건을 배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마 재판관은 전날 취임했다.

 

주심은 통상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결정문 초안을 작성하는 역할을 맡는다.

 

앞서 한 대행은 18일 퇴임하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후임 후보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난 8일 지명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법무법인 덕수,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 등은 대통령 고유 권한인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권을 권한대행이 행사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과 가처분을 제기했다.

 

마 재판관도 같은 날 한 대행에 의해 임명됐지만, 현재 계류 중인 사건들은 이완규·함상훈 후보자 지명에 대해서만 다투고 있어 마 재판관의 임명 여부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가 심리에 속도를 낸다면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퇴임 전에 가처분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헌재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에 대해 낸 가처분을 지난해 10월 10일 접수하고 나흘 뒤인 14일 인용 결정을 했다.

 

가처분 사건의 정족수는 재판관 9인 중 과반인 5인이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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