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7개월 된 쌍둥이 자매를 살해한 40대 친모가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용규)는 10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44·여)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무것도 모른 채 잠들어 있던 피해 아동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비난 가능성은 대단히 크고 죄질 또한 매우 나쁘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은 경제 문제나 임신, 출산의 어려움, 자녀 양육 방법 등으로 배우자로부터 질타를 받아 극단적 우울감에 빠졌던 것으로 보인다”며 “정신적인 불안 상태가 범행으로 이어지는 등 무관하지 않아 보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8일 오전 8시 30분쯤 전남 여수시 웅천동의 한 아파트에서 생후 7개월 된 쌍둥이 자매를 숨지게 한 혐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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