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 교제로 인해 딸이 비행한다고 여기고 10대 남학생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에게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고법 형사1부 정성욱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30대)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 항소를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원심은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9일 밤 10시 34분쯤 대구 수성구의 노상에서 딸(16·여)과 그의 남자친구 B(14)군을 발견하고 흉기를 숨기고 접근해 B군의 복부와 어깨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딸이 B군과 교제를 시작한 뒤부터 비행하고, 자해까지 하자 딸을 데리고 제주도로 이사를 갔다. 그러나 딸은 제주도로 간 뒤에도 자해와 비행을 멈추지 않았다. 또 딸이 대구로 찾아가서 B군과 만남을 이어가자 B군에 대한 원망이 커진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범행으로 자칫하면 피해자는 생명을 빼앗길 수도 있었다"면서 "딸이 피해자와 교제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불만을 가지고 술에 취해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남편과 이혼하고 혼자서 미성년 자녀 4명을 부양하고 있는 사정을 감안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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