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관련 기록이 ‘대통령지정기록물’로 30년간 비공개 봉인될 가능성이 제기되자, 세월호·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시민사회가 지정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4·16연대), 투명한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등은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계엄 관련 자료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 반대 청원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청원에는 세월호·이태원 참사 유가족을 비롯해 시민 약 3만2000명이 동참했다.
대통령기록물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지만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거나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한 기록물 등은 대통령이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할 수 있다. 현 상황에선 한 권한대행이 이를 결정할 수 있다.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분류하면 최대 15년간 비공개할 수 있으며, 사생활과 관련한 기록이면 최대 30년까지 비공개로 지정할 수 있다.
이들은 “(비상계엄과 관련한) 핵심 기록들이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봉인될 경우, 과거 세월호 참사처럼 피해자들이 오랜 기간 진실을 알 권리를 침해받을 수 있다”며 “기록 공개는 진상규명의 출발점이며 책임을 묻는 첫걸음”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행적 기록이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비공개되며, 진상규명 과정에서 정보 접근이 제한된 사례가 있다. 4·16연대는 앞서 2022년 10·29 이태원참사와 관련해서도 대통령과 정부의 대응 기록을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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