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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완규 “권한대행 권한, 필요성 있을 땐 제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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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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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규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8일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의 지명권 행사에 대해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어쨌든 권한대행께서 (지명권 행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하신 것”이라며 “정부에서 일했던 저로서는 그 결정을 존중하고 따르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마친 뒤 청사를 나서며 이와 관련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후보자는 이날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한 권한대행의 재판관 지명권 행사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제 입장에서 이게 가능하다 안된다 말할 수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자는 다만 “헌법학계에서도 이견이 좀 있는데, 거의 공통적 다수 의견은 ‘필요성 여부’를 따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는 ‘필요성 여부’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대해선 “예를 들어 만약에 권한대행 체제에서 북한에서 쳐들어올 경우에는 선전 포고를 해야 되지 않나. 그걸 권한대행이라고 하면 안 되느냐”면서 “급박한 상황이거나 중대한 상황,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한 상황에서 꼭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권한대행의 권한은 제한이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 사건의 경우도 권한대행으로서 (재판관) 임명이 꼭 필요하는가의 판단의 문제”라며 “제가 청문회를 하는 과정에서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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