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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 ‘실형→무죄’ 뒤집힌 이유는?…항소심 재판부 “남욱·정영학 진술 믿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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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4-08 16:38:01 수정 : 2025-04-08 17:3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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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도개공 조례 청탁 혐의’ 김만배 항소심서 무혐의 판단
“남욱 등 진술 신빙성 없어”→최 전 의장 무죄→김만배 무죄
“통상적 정치행위” 인식…金 뇌물공여 전제, 崔 ‘유죄’ 무너져
항소심 “직무상 부정행위 인정 어려워”…李 재판에도 영향?

대장동 개발 사업을 도와달라고 청탁하고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만배씨. 뉴시스

수원고법 형사2-3부(고법판사 박광서·김민기·김종우)는 8일 김씨의 뇌물공여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에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며 이처럼 원심을 파기했다. 또 김씨로부터 청탁받고 부정한 방법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를 받는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에게도 징역 4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앞서 1심에서 받아들인 남욱, 정영학 등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최 전 의장의 직무상 부정행위가 유죄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를 전제로 한 김씨의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단했다. 최 전 의장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조례안 통과 청탁을 받고 대장동 주민의 시위를 조장 내지 지시해 그 배후를 주도했다고 여겨졌으나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배척한 것이다. 

 

이날 재판부는 “남욱의 진술이 번복되고 구체적이지 않으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여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은 최 피고인이 대장동 주민들이 회의장 문을 막아 당시 (공사 설립을 반대하던) 새누리당 의원들의 퇴장을 제지할 거라고 예상했던 점을 유력한 범죄 정황으로 봤으나 당시 경호를 요청할 만한 물리적 충돌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행위가 통상적으로 허용되는 정치활동을 넘어선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재판 직후 취재진에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따라 현명한 판단을 해 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1심은 지난해 2월 뇌물공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김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최 전 의장에게 징역 4년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최 전 의장이 2012년쯤 김씨의 부탁을 받고, 2013년 1월 조례안을 반대하는 시의원들이 퇴장한 사이 표결 원칙에 반해 조례안을 통과시킨 것으로 보고 이들을 기소한 바 있다.

성남시의회

검찰은 그 대가로 최 전 의장이 2021년 2월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채용되면서 성과급 40억원 순차 지급 등을 약속받고, 같은 해 11월17일까지 급여 등 명목으로 8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봤다. 검찰은 1·2심 결심 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4년을, 최 전 의장에게 징역 5년에 8000만원 추징을 구형했다.

 

김씨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때 진행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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