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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도이치 주가조작’ 9명 전원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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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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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수 전 회장 등 징역형 집유
金여사는 2024년 檢 무혐의 처분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연루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전주’(錢主) 등 관련자들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3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전주 손모씨 등 9명에게 전원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3일 서울 성동구 도이치모터스 본사 모습. 뉴시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구 자본시장법 위반죄에서의 시세조종행위, 시세조종의 목적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2009∼2012년 차명계좌를 동원해 조직적인 통정매매와 가장매매 등 방식으로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2021년 10월 기소됐다. 1심은 피고인 9명 중 7명에게, 2심은 9명 전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권 전 회장은 2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받고 상고했다.

 

이 사건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2020년부터 김 여사 연루 의혹이 제기돼 관심을 받았다. 김 여사는 권 전 회장의 시세조종 사실을 알고서 계좌를 제공했다고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지난해 10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김 여사 재수사의 필요성을 따져보고 있다. 서울고검은 중앙지검 수사에 미진한 부분이 있는지, 추가로 조사할 사항이 있는지 등을 파악해 재기수사 명령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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