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이후 ‘풍선효과’가 우려되는 마포구, 성동구, 광진구, 강동구 일대를 중심으로 부동산 거래 현장 점검을 확대한다. 허가 구역 외 인근 지역으로 투기 수요가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진만큼, 선제적 조치에 나선다는 취지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3월부터 국토부, 자치구와 함께 현장 점검을 추진해 왔으며 의심거래 32건을 발견했다. 시는 32건 거래 당사자와 공인중개사로부터 소명서와 금융거래 내역을 제출받아 거래 신고 내용과 실제 거래 내역 일치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거래 가격 담합, 가격 띄우기 목적의 허위 거래 계약 신고, 허위 매물 표시·광고 등을 조사했다. 향후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대로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 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최근 부동산 시장 과열 조짐과 함께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실수요자를 최우선으로 보호하는 한편 투명한 시장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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