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생중계, 일반인 방청도 허용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4일로 지정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122일 만에 내려지는 결론이다.
헌재는 1일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4월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비상계엄 이후 122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로 111일 만이다.
4일 헌재 결정에 따라 윤 대통령 파면이나 직무복귀가 결정된다.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기각·각하할 경우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파면 결정에는 현직 재판관 8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헌재는 선고 당일 방송사의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을 허용할 예정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때도 헌재는 생중계를 허용했다.
국회는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어겼다는 이유로 탄핵심판에 넘겼다. 헌재는 11차례 변론을 열어 양쪽의 주장을 들었고 지난달 25일 변론을 종결한 뒤 수시로 재판관 평의를 열어 사건을 검토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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