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간 657만원 납부, 23년간 1억원 이상 수령
“기성세대 위해 미래세대 소득 쓰는 구조 불공정”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국민연금 구조를 두고 “미래의 세금과 재정 부담을 떠넘겨 현재의 표를 얻는 복지 정책을 실행한다면 그것은 폰지사기(다단계 금융사기)와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연금과 관련해 한 장의 사진이 최근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함께 첨부된 국민연금 고지서에 따르면, A씨는 99개월간 657만2700원을 납부하고 2001년 4월 30일부터 약 23년간 1억1846만280원을 받았다.
이 의원은 “2001년부터 연금을 수령하기 시작한 한 분이 2024년 1월 기준으로 약 23년간 수령한 연금 총액은 약 1억1800만원에 달한다”며 “그런데 이분이 연금보험료로 납부한 금액은 불과 8년 3개월(99개월) 동안 약 657만원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는 단순한 수익률을 넘어 물가상승률을 훨씬 상회하는 결과”라며 “이미 납부액의 20배 가까이를 수령했고 현재도 생존해 계시다면 앞으로 더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국민연금 제도 설계는 과거에 출산율이 장기적으로 높게 유지될 것이라는 낙관적인 가정을 기반으로 만들어졌다”면서 “소득재분배 기능은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사이에서만 적용돼야 공정하다. 기성세대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미래세대의 소득을 과도하게 끌어다 쓰는 구조는 정의롭지도, 공정하지도 않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앞으로 대한민국은 전형적인 항아리형 인구 구조로 진입하게 돼 미래세대는 윗부분, 즉 기성세대의 연금 부담을 떠안기 어렵고 항아리는 결국 깨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직 태어나지 않았거나 정치적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아이들에게 미래의 세금과 재정 부담을 떠넘겨 현재의 표를 얻는 복지 정책을 실행한다면 그것은 폰지사기와 다를 바 없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이 게시한 사진은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국민연금 초고갈 짤’이라는 제목과 함께 게시됐다. 글 작성자는 지인 어르신의 고지서를 직접 촬영한 사진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보험료율을 기존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은 기존 40%에서 43%로 올려 ‘조금 더 내고, 조금 더 받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연금 고갈 시점을 종전 2055년에서 2064년으로 9년 늦추게 된다지만, 보험료를 가장 오래 더 내야 하는 2030세대가 국민연금을 받을 시기에는 기금이 소진될 수 있다는 점에서 격론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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