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헌법재판소를 압박하는 행위를 중단하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법 2심 무죄 판결에 대해 “대한민국의 선거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를 표시한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현안 기자회견을 한 뒤 기자들과 만나 “허위사실 공표죄에 대해 그간 법원이 무겁게 처벌한 이유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수 있는 거짓말에 대해서는 못 나누겠다는 얘기인데 사실을 인식이라고, 의사 표명이라고 하면서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나 의원은 “억지 법리로 상식을 뛰어넘는 재판을 했다는 점에서 굉장한 유감을 표한다”며 “대법원에서 법리 오해가 반드시 밝혀져서 바로잡아질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는 미꾸라지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국민께서 이재명 대표가 거짓말을 안 했구나라고 인식하기보다는 ‘역시 뭐답게 법을 피해 갔구나’하는 생각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한테도 도움이 안 되는 결과가 아닐까”라고도 했다.
나 의원은 “지금 굉장히 나라도 혼란스럽고 산불로 많은 국민들이 걱정이 많다”며 “그래서 민주당이 광장에 나가서 더 이상 사법부, 헌법재판소를 압박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바로 여의도로 (돌아와서) 지금 산적해 있는 국정에 대해서 함께 논의해야 된다”고 촉구했다.
나 의원은 ‘이재명 대표 판결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시각이 있다. 기각 가능성이 높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이재명 대표 재판과 대통령 헌법재판은 전혀 별개의 사안이다. 그래서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헌법재판소가 더 미뤄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한다”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재판 6일 후에 대통령 재판 변론이 종결됐다. 단순 산수적으로 따지면 지난 월요일로부터 6일이 지난 다음주에는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 더 이상 미뤘을 때는 국론 분열과 갈등만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지난 26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도 지역 상향 변경이 국토교통부 압박에 따라 이뤄졌다고 발언한 것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