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늦게 받은 급여 지연이자 달라”
대법 “행정법원서 다시 재판해야”
강제 전역한 군인이 뒤늦게 받은 급여의 지연이자를 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은 민사 소송이 아닌 행정 소송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전직 군인 송모(70)씨가 ‘미지급 급여에 대한 지연 이자를 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군인에 대한 보수 지급을 지체한 데 따른 손해배상 채권은 공법상 권리”라며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해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육군 소령이던 송씨는 1973년 ‘윤필용 사건’으로 구속돼 징역 7년을 선고받은 뒤 재심을 통해 1976년 공소기각 결정을 받고 전역했다. 송씨는 보안사 조사관들에 의해 의사결정 자유가 박탈된 상태에서 전역 지원서를 낸 사실이 인정돼 2017년 전역 명령 무효확인 판결을 확정받았다. 국방부는 같은 해 말 송씨에 대해 1978년 5월 정년으로 전역했다고 새로 명령했고, 1973년 11월~1978년 5월 미지급 급여 951만여원을 지급했다.
송씨는 2017년 말까지의 지연이자 6500여만원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앞서 1, 2심은 송씨의 청구가 급여를 받은 2017년 12월로부터 3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만료됐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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