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1심은 ‘피선거권 박탈형’
법조계 “尹 사건 재판관 이견 있는 듯”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2심 선고가 예정된 이번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도 내려질까. ‘적대적 공생관계’로 불린 두 사람의 정치적 명운이 공교롭게도 비슷한 시기 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李, 1심서 징역형 집유…확정시 출마 불가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26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1심 법원은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구형한 상태다.
이 사건은 이 대표가 받고 있는 5개 재판 중 진행 속도가 가장 빠르고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이 선고됐다는 점에서 크게 주목받고 있다. 특히 윤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 2심 재판이 본격화하면서 조기대선과 이 사건 확정 판결 시기를 두고 여러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윤 대통령이 이번주 헌재에서 파면 결정을 받고 5월 중 ‘장미대선’이 열리더라도 그 전에 이 대표 사건이 대법원에서 확정되기는 쉽지 않다. 우선 2심 선고 이후 상고심 접수 절차만으로도 한 달가량 소요된다. 이후 대법원이 집중 심리에 나서 법정기한 내 선고를 하더라도 6월 말이 된다.
그럼에도 2심 법원이 1심과 마찬가지로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할 경우 이 대표가 대선 후보로서 자격이 있는가를 두고 논란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반면 피선거권이 제한되지 않는 수준의 형량으로 감형되거나 무죄가 나온다면 대선 후보로서의 입지는 더욱 탄탄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尹 탄핵심판도 선고 임박 관측
선거일이 미리 지정된 이 대표 사건과 달리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역대 대통령 탄핵 사건 중 최장 기간 심리를 이어가고 있는 헌재가 2∼3일 전 기일을 통보하고 이번주 중후반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
헌재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을 24일 먼저 선고하는 것도 대통령 사건 선고가 임박했다는 ‘신호’라는 해석도 있다. 한 총리 사건을 결론 내리기 전 대통령을 파면한다면 국정혼란이 가중할 것이란 판단에 이런 선고 순서를 정했다는 것이다. 한 총리 사건이 윤 대통령 사건보다 먼저 변론 종결됐고, 쟁점도 상대적으로 복잡하지 않아 재판관들의 의견이 비교적 빨리 정리됐다는 분석도 있다.
윤 대통령 사건의 경우 재판관 사이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기일 지정이 밀리고 있다는 관측도 있다.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는 “시급성과 중대성을 놓고 봤을 땐 대통령 사건이 총리 사건보다 우선한다”면서 “결국 재판관 전원의 의견 일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선고를 못 내리는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노 변호사는 “이론적으로는 대통령 사건을 기각해야 한다거나 파면해선 안 된다는 결론을 내리긴 어려워 보인다”면서도 “(형법상 내란죄 성립 여부와 관련해) ‘형사재판이 아니니 판단을 하지 말자’는 주장과 ‘역사적인 사건에 내란죄 판단을 뺄 수 없다’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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