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마약 투약 자수‘ 래퍼 식케이, 법정서 호소했다 “보답할 기회 주신다면...”

관련이슈 이슈키워드 , 이슈플러스

입력 : 2025-03-20 15:22:52 수정 : 2025-03-20 16:15:33

인쇄 메일 url 공유 - +

래퍼 식케이. 인스타그램 캡처.

 

검찰이 마약 투약 사실을 자수했던 래퍼 식케이(권민식·31)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판사 마성영)은 마약류관리 법 위반(대마) 등 혐의를 받는 권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권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유명 래퍼로서 청소년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며 “다른 사람에 비해 보다 무거운 도덕적 책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과거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권씨의 변호인 측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 자체에 대해서 자수를 해서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됐다”며 “수사 단계에서 사실관계에 대해 다투지 않고 수사 협조한 점 등을 고려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권씨는 “지금처럼 부끄러웠던 적이 없는 것 같다”며 “정말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제가 상처를 준 가족들과 회사 식구들에게 보답할 기회를 주신다면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정말 뉘우치고 살겠다”고 최종 진술했다.

 

권씨는 2023년 10월1일부터 9일 사이 케타민과 엑스터시를 투약한 혐의를 받아 재편에 넘겨졌다. 지난해 1월11일에는 대마를 흡연했으며 같은달 13일 대마를 소지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1월19일 오전 8시40분쯤 서울 용산구 서울지방보훈지청 인근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에게 “여기가 경찰서입니까”라며 범죄 사실을 자수했다. 이후 경찰 조사 단계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밀 감정 결과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다.

 

한편, 권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5월1일 오전 10시에 이뤄질 예정이다.


박가연 온라인 뉴스 기자 gpy19@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최지우 '완벽한 미모'
  • 최지우 '완벽한 미모'
  • 전지현 '눈부신 등장'
  • 츄 '상큼 하트'
  • 강지영 '우아한 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