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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 폭행→출소’ 황철순 “아내, 합의금 가로채 성형+유흥” 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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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3-20 10:46:38 수정 : 2025-03-20 10: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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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철순 인스타그램 캡처

 

폭행 혐의로 구속됐던 '징맨' 보디빌더 황철순이 자신의 아내를 저격했다.

 

20일 황철순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장문의 게시글을 게재했다.

 

이날 황철순은 "죄를 짓는 게 가족한테 피해를 주는 게 아닌, 찬스를 주는 거였냐"며 "내 재산은 사라지고 내 명의로 빚만 늘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풀 성형해서 면회는커녕 허구한 날 술자리와 남자들과의 파티만"이라며 "어쩌다 온 편지와 면회 때는 X욕만 퍼붓고, 새사람 되어서 보답한다는 말도 무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변에서 합의하라 보낸 금액도 중간에서 가로채고 아직 나오면 안 된다고 좀 더 살게 할 것이라고 자기 권한인 마냥 모든 소통을 끊게했다"며 "유흥을 즐기고 주변 사람들 접견 못 오게 막아놓고 내 주변은 다 배신자라 아무도 연락 없었다고 (주장했다)"고 호소했다.

 

그는 "가석방으로 나오는 날마저 아침까지 술에 젖어 마중도 없고 저녁에는 미처 정리 못한 남자들의 연락만(이어졌다) 빈털털이에 내 집은 없고 이혼하자고 해서 아파트를 얻는 그는 도대체"라며 "남편이 죄를 지었다고 질 성형하고 엉덩이 수술하고, 코 수술하고 가슴 수술해서 클럽가고 여행 다녔다. 나를 못 나오게 작업하고, 욕은 하지 말았어야지"라고 덧붙였다.

 

특히 황철순은 "애기들 생각하며 버티고 바뀌려고 노력했는데 애들 이름 마저 바뀌어 있다"며 "아버지가 자랑스러울 때가 아니면 마음대로 바꿔도 되는 건가"라고 하소연했다.

 

한편 황철순은 지난해 10월 16일 전남 여수시의 한 건물에서 연인 A 씨의 얼굴과 머리를 주먹으로 20차례 이상 때리고 발로 얼굴을 여러 차례 걷어찬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해 8월에도 A 씨를 폭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1심은 징역 1년을 선고받은 황철순은 법정구속됐다.

 

2심에서는 "(황철순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문을 여러 차례 써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며 징역 9개월을 선고, 황철순은 상고를 포기하고 수감 생활을 이어왔다.


강민선 온라인 뉴스 기자 mingtu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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