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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추가 기소 2명 첫 공판… “부정선거 의혹 충격에 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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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서 기자 jh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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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소식을 듣고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진입해 기물을 파손한 피고인이 첫 공판에서 “부정선거 의혹 속에 대통령까지 인권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충격으로 법원에 침입했다”고 주장했다. 혐의를 모두 인정한 이 피고인은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면서도 “다른 피고인들 보다 사안의 심각성을 체감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 심리로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최모씨와 남모씨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이 열렸다.

지난 1월 19일 일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 내부로 난입해 불법폭력사태를 일으켜 서부지법 현판이 파손돼 있다. 연합뉴스

남씨는 지난 1월19일 다중의 위력으로 서부지법에 침입해 경찰 방패로 법원 건물 외벽을 때려 부수고 소화기로 창문을 깨트리는 등 기물을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벨트형 차단 쇠봉을 휘둘러 1층 벽에 걸려있던 서예 액자 등을 부순 혐의도 받는다. 최씨는 같은 날 서부지법 후문에서 진입을 막던 경찰관을 밀치고 1층 출입구까지 진입한 혐의를 받는다. 그러면서 1층 유리창을 깨는 등 공동물건손상 혐의도 받는다.

 

남씨는 범죄 사실을 순순히 인정하면서도 ‘부정선거’에 대한 충격으로 가담하게 됐다며 선처를 요구했다. 남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과거 부정선거방지대라는 단체의 회원으로 활동했다”며 “우리나라 현재 시국에 대한 상황에 대해 다른 사람들보다 민감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마음이 참담했다. 선처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정선거에 대한 문제 인식이 깊어, 그로 인해 국회와 정부 기관이 장악되는 상황을 목도하면서 극심한 충격에 시달렸다”고 주장했다. 남씨 측은 부정선거와 관련된 각종 자료를 정리한 파일도 재판부에 제출했다.

 

최씨 측 변호인은 사태가 벌어진 서부지법에서 재판을 받는 것이 부당하다며 항소심이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되는 합의부 사건과 함께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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