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악플러들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19일 한 매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민 전 대표가 악플러 8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민 전 대표의 주장 일부를 받아들여, 악플러 1인당 5~10만 원씩 민 전 대표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현재 양측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확정됐다. 업계에서는 민 전 대표가 다른 악플러들을 상대로 진행 중인 소송에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승소 판결을 받아낼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하이브는 지난해 4월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로부터 어도어를 독립시키고 경영권을 탈취하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사건이 공론화되며 민 전 대표는 두 차례에 걸쳐 기자회견을 열었고, 악플러들은 관련 기사에 민 전 대표를 비방하는 댓글을 남겼다.
민 전 대표 측은 “악플러들의 모욕과 명예 훼손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1인당 위자료 300만원씩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 법원은 민 전 대표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단, 위자료 액수는 1인당 5~10만 원씩으로 제한했다.
위자료 10만원으로 인정된 댓글은 “딱 세 글자 XXX”였다.
이 외에 “주먹으로 XX이고 싶다”, “쓰XX 같은 X”, “사이코 XX” 등은 위자료 5만 원으로 인정됐다.
또 “교활한 X” 등의 댓글에 대해서 재판부는 “모욕적인 표현으로 보일 수 있으나, 그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악의적이지 않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은 댓글에 대하여, 재판부는 “민 전 대표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과격하게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인격권 침해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민 전 대표는 지난해 8월 어도어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다. 어도어 소속이었던 그룹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하며 독자 활동을 펼치고 있다.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조선사회민주당](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3/16/128/20260316518779.jpg
)
![[김기동칼럼] 사교육은 ‘필요악’인가](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3/16/128/20260316518782.jpg
)
![[기자가만난세상] 통합특별시 ‘속도전’에 가려진 것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3/16/128/20260316518757.jpg
)
![[김태웅의역사산책] 독립운동가 김마리아의 열정과 헌신](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3/16/128/20260316518701.jpg
)





![[포토] 추소정 '매력적인 미소'](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3/16/300/20260316519805.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