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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주체혁명위업 완성하라”… 북한 찬양한 50대 건설노동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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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이보람 기자 bora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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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월 울산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와 같은 글로 북한을 찬양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건이 있었다. 이후 50대가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이 사건이 조명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울산지법 형사6단독 최희동 판사는 국가보안법(찬양·고무 등)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1심 판결문을 살펴보면, A씨는 2011년1월8일부터 2014년2월27일까지 인터넷 카페에 북한을 미화하고 찬양하는 글을 41차례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0년 김정일 위원장이 김정은 대장에게 직접 조선인민군을 이끌고 주체혁명위업을 완성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우리도 믿는다”는 등 북한공산집단의 선군정치 노선을 미화하는 내용의 글이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찬양하는 다른 게시글에 동조하는 댓글도 수 차례 달았다. 2011년 12월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서거하시었다. (중략) 김정은 동지께서 계시어 우리 혁명은 오늘도 래일도 반드시 승리한다’는 글에는 “조선의 큰 별이 하나 떨어졌네요. 잡초 같은 내 목숨 먼저 거둬가시지”라고 했다.

 

A씨가 이러한 게시글과 댓글을 달기 시작한 건 2010년쯤부터다. 2001년 대구의 모 대학을 졸업한 A씨는 직장생활과 자영업을 하다가 그만둔 뒤부터 아파트 공사현장 등에서 건설노동자로 일하고 있다. 그러다 포털사이트의 한 북한추종사이트 카페에 가입해 ‘○○전사’ 등급으로 북한을 찬양하는 활동을 했다. 해당 카페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강제 폐쇄된 뒤에는 카페 회원들의 재규합에 나섰다. 차량 동호회 카페나 인터넷 중고차 매매 사이트 등에도 북한을 찬양하는 글을 여러 차례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측은 재판과정에서 “게시글이나 댓글 내용이 국가의 존립·안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정도는 아니어서 이적표현물이 아니다. 이적목적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올린 글이 반국가단체인 북한과 그 구성원인 김일성·김정일·김정은의 사상·정책·활동을 무비판적으로 찬양·선전하는 내용인 점을 이유로 들었다. 또 북한의 대남공작기구의 선전·보도물 등을 인용했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노선을 부정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최 판사는 “A씨가 각 표현물을 게시하게 된 동기와 경위, 당시 국내·외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정황 등을 종합해보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면서 “A씨의 연령과 학력, 경력 등을 비춰보면 이적의 목적도 있었음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A씨는 ‘남성합창 조선인민군가’ 등 북한 체제 선전 유튜브의 음악 동영상 주소를 링크한 게시물을 올린 혐의(이적표현물 소지)로도 기소됐다. 이에 대해 최 판사는 “인터넷 링크는 웹사이트 등의 게시물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해 이적 표현물을 소지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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