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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특임전도사 “부정선거부터 조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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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3-14 16:56:54 수정 : 2025-03-14 16:5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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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윤모(56)씨가 첫 재판에서 “계엄과 서부지법 폭력 사태의 원인인 부정선거를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서부지법에서 벌어진 폭력 집단난동 사태에 가담한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윤모씨가 지난달 5일 서부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서울 마포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윤씨 등 2명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윤씨는 녹색 수의를 입고 재판에 참석했다.

 

자신의 직업을 전도사로 밝힌 윤씨는 “계엄의 원인인 부정선거에 대해 아무 조치가 없고 국가와 사법부가 나 몰라라 하니 국민이 직접 화가 나 우발적으로 ‘나라가 끝난다’는 생각으로 (서부지법에) 들어갔다”며 “부정선거에 대해서 국가와 사법부가 철저하게 합동수사단을 꾸려 조사한 다음에 이 재판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서부지법 폭력사건에 가담하게 된 것은 전도사로서 상당히 회개할 부분도 많고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왜 이 많은 청년이 (가담)하게 됐나 따지면, 결국 계엄의 원인인 부정선거”라고 했다.

 

전날 보석을 청구한 윤씨는 이와 관련해 “나가면 좋겠지만 안 나가도 크게 지장은 없다”며 부정선거 조사를 거듭 요구했다. 그는 “청년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재판부가 대대적으로 (판단)해달라”며 “부정선거가 모든 악의 근원이다. 주번은 반드시 공산주의와 연결돼 있을 수밖에 없는 사건이다. 이 점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변호인은 윤씨의 행위에 고의성이 없었다며 “피고인이 경찰에 삿대질하거나 방패에 손을 댄 점, 경내에서 바로 나오지 않고 머무른 점은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강조했다.

 

윤씨는 지난 1월19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직후 서부지법에 난입해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법원 출입문 셔터를 손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전후로 서부지법에서 발생한 난동 사태와 관련해 전날까지 82명을 구속기소 하고 1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윤씨에 대한 다음 공판기일은 다음 달 9일 오후에 열린다.


장한서 기자 jh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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