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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개정안’ 본회의 통과… 與 “거부권 건의”

입력 : 2025-03-13 18:13:37 수정 : 2025-03-14 00: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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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시발점”
與 “기업말살법”… 재계, 유감 표명
이복현 “재의요구권 행사 수용 못해”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이 13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과 재계는 기업 경영을 위축하는 법이라고 반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하지만 정부 측에서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상법 개정안에 찬성하면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충돌해 파장이 예상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표결해 재석 의원 279명 중 184명의 찬성으로 가결했다. 반대한 의원은 91명, 기권한 의원은 4명이었다. 본회의 처리 전 여야 의원들은 상법개정안 찬반 토론을 벌였다.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고,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조항 등을 담고 있다. 연합뉴스

개정안은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것으로, 이사의 직무 수행 시 충실할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 일정 자산규모 이상 상장회사는 온라인 형태 주주총회(전자주주총회)를 오프라인과 병행으로 열도록 의무화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대주주에 집중된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할 법안”이라며 “한국 증권시장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 온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시발점이 되리라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법안 통과로 ‘글로벌 기업사냥꾼’이 국내 기업 경영권을 노리는 일이 증가할 것이라면서 최 권한대행에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며 반발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경영권 위협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어느 기업인이 새로운 사업에 도전하겠느냐”며 “민주당이 대한민국 기업에 ‘조종’을 울리려 한다. 기업가정신을 말살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계도 유감을 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정부가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인협회는 “경영 판단 과정에서 주주들이 불이익을 주장하며 소송을 남발할 경우, 인수·합병 및 대규모 투자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 원장은 거부권 행사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재의요구권은 헌법적으로 명확히 문제가 있는 경우에만 행사해야 하는데, 상법 개정안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의문”이라며 “직을 걸고서라도 반대한다”고 말했다.


조희연·백준무·김건호·송은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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