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세 이하 아기는 흔드는 것도 위험
생후 100일 된 아들을 달래기 위해 천장에 던졌다가 받지 못해 사망케 한 30대 친부에게 항소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구창모)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금고 1년 9개월을 선고했다. 1심보다 2심에서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된 것이다.

A씨는 2018년 11월16일 오후 6시쯤 대전 대덕구에 있는 주거지에서 당시 신생아였던 아들이 울자 달래기 위해 천장을 향해 던졌다가 받지 못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친부로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이 있었음에도 태어난 지 수개월 밖에 되지 않은 피해자를 상대로 위험하고 비상식적인 행동을 해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과실의 정도가 무겁다”면서도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다른 범죄로 형이 확정된 부분과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9월1일 대구지법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이에 검찰은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버지로서 피해자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던 중 과실로 사망에 이르게 해 죄책이 매우 무겁고, 아이가 울고 보채서 귀찮다는 이유로 아동의 몸을 밟거나 세게 때리고 꼬집는 등 학대했던 것으로 보여 검찰의 항소는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만 2세 이하 아기를 심하게 흔들면 ‘흔들린 아이 증후군’ 질환이 나타날 수 있다. 흔들린 아이 증후군은 뇌출혈(경막하 출혈)과 망막출혈 등을 유발한다. 아이가 울 때 달래려고 너무 흔들거나, 던졌다가 받는 경우 발생할 수 있다. 근육의 힘으로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 성인과 달리 아직 근육이 발달하지 않은 신생아는 머리 흔들기의 충격이 골격에 그대로 전달될 수 있다.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소아청소년과 변정혜 교수는 “아기를 어르거나 달랠 때 너무 흔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며 “이 질환이 발생했을 때 약 30%가 사망하고 생존자의 약 60%는 영구적인 후유증을 겪는데 그 후유증으로는 실명과 사지마비, 정신박약, 성장장애, 뇌전증 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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