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치른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와 관련, 선거인(대의원)에게 현금을 제공한 혐의로 관계자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경주시선관위는 17일까지 후보자로부터 현금을 받은 선거인은 자수하라고 이날 해당 새마을금고 관계자들에게 문자를 보냈다.
한편 선관위는 자수하면 과태료를 면제하지만 자수하지 않으면 최고 3000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경주=이영균 기자 lyg02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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