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3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에 검찰이 즉시항고를 제기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 발언에 대해 “대단히 경솔한 발언”이라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법원행정처장에게는 한 번 이뤄진 결정을 번복하도록 개입함으로써 사법 체계를 뒤흔들 권한이 없다”며 “무엇보다도 대법관이 중앙지법 합의부의 판결을 부정하고 번복시키도록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법부 스스로 재판의 독립성 원칙을 훼손하고 3심 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천 처장의 개인 의견에 불과하지만, 법원의 행정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처장으로서 사법부의 독립성과 사법 체계의 안전성을 훼손한 발언”이라며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은 불필요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검찰의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판단이다. 천 처장의 발언은 검찰의 자율성까지 침해했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천 처장이 과거 국회에 출석해 12∙3 비상계엄에 대해 ‘위헌적 군 통수권’이라고 말했던 것을 언급하며 “천 처장이 국회에 나와서 자꾸 더불어민주당의 편을 들어주는 정치적 발언을 하고 있어 대단히 우려스럽다. 자꾸 이재명 세력을 위한 정치를 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며 “강력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이 법원행정처장의 개인적인 의견, 월권에 흔들려서는 절대 안 된다”며 “심우정 검찰총장은 검찰의 독립적이고 독자적인 판단이 법원행정처장의 개인 의견에 의해서 번복이 된다면 이는 검찰의 존재 자체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임을 명심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천 처장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와 관련해 검찰의 즉시항고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파장을 일으켰다.

앞서 윤 대통령의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는 지난 7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를 결정하면서 검찰이 구속기간을 시간이 아닌 ‘날’, 즉 날짜를 기준으로 계산하면서 기한 내 기소하지 않은 점과, 초기 수사를 담당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논란이 해소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으며 석방을 결정했다.
검찰은 그 동안 구속기간을 ‘시간’이 아니라 ‘날’로 따지는 게 관행이었다고 반발하면서도, 즉시항고 제도가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을 받은 적 있다며 항고를 포기했다.
이런 가운데 천 처장이 검찰의 항고 포기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자 여당이 견제에 나선 것이다. 천 처장은 전날 “즉시항고 기간이 7일이라 이번 주 금요일(14일)까지 항고 기간이 남아 있다“며 윤 대통령이 석방된 상태에서도 검찰의 즉시항고가 가능하다고 했다.
김석우 법무부 장관 대행은 전날 이와 관련해 “즉시항고를 하는 순간 위헌”이라면서 “검찰에서 본안 소송, 그러니까 1심 재판에서 다투기로 결정한 걸로 안다“고 말했고, 대검찰청은 지난 12일 저녁 공지를 내고 “법사위 상황과 관련해 검토 중에 있다. 구체적인 사항은 확인해 드릴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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