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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기 오폭 수사 본격화…국방부, 조종사 2명 형사 입건

입력 : 2025-03-13 11:28:42 수정 : 2025-03-13 11:2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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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포천시 지역에서 전투기 민가 오폭 사고를 낸 조종사들이 형사 입건됐다.

 

13일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부 조사본부는 조종사 2명을 업무상 과실치상 등 혐의로 입건했다.

 

지난 9일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 현장에서 군 장병들이 피해 마을 복구 작업에 열중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사본부는 “현재까지 수사를 통해 조종사의 표적 좌표 오입력이 사고의 직접적 요인임을 확인했다”며 “사고의 직간접적 원인 등에 대해 계속 규명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종사 2명은 지난 6일 KF-16 전투기를 한 대씩 몰고 MK-82 항공 폭탄 각 4발을 실사격하는 훈련에서 표적 좌표를 잘못 입력해 민가에 폭탄을 투하했다.

 

이로 인해 민간인과 군인 다수가 다치고 재산 피해 166건이 발생했다.

 

한편 지난 10일 이영수 공군참모총장의 중간 조사 결과 발표 당시 밝히지 않았던 내용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전투기 조종사들은 사격 전날이던 지난 5일 폭탄 투하 좌표를 비행임무계획장비 컴퓨터에 잘못 입력하는 과정에서 좌표의 고도도 임의로 수정했다.

 

좌표가 컴퓨터에 입력되면 컴퓨터는 좌표 지점의 고도를 자동으로 산출하게 돼 있다. 원래 사격했어야 하는 지점인 승진과학화훈련장의 고도는 2000피트(609m)다. 잘못 입력한 좌표의 고도는 500피트(152m)로 산출됐다.

 

조종사는 훈련 계획서에 적힌 대로 고도를 2000피트로 수정 입력했다.

 

그 결과 이튿날 실사격에서는 폭탄이 더 멀리 날아가면서 오입력한 좌표에서도 약 2㎞ 벗어난 지점에 떨어졌다.

 

고도를 수정하지 않았더라면 폭탄은 5층짜리 군인아파트 4개 동이 들어선 곳에 떨어질 수 있었다.

 

좌표에 따른 고도가 자동 산출되더라도 고도를 수정 입력하는 것은 기본 절차 중 하나다. 고도를 수정하면서 좌표를 재확인하지 않은 대목의 과실 여부는 수사에서 밝혀질 전망이다.

 

공군은 “오폭과 직접적 관련이 없어서 발표에 넣지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발표 시점까지 확인된 조종사들의 사고 전날과 당일 행적을 모두 공개해서 사고의 전모를 명확히 밝혀야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고와 직접적 관련이 없어보이는 사소한 변수라고 해도 조종사의 심리와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하려면 모든 변수를 철저히 확인하고 공개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 사고 재발방지대책을 효율적으로 마련하는 노력을 기울였어야 했다는 것이다. 

 

공군의 사고조사 발표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이 새롭게 드러나면서, 국방부 조사본부의 수사 과정과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인지 주목된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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