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3일 본회의에서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늘 3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열린다”며 “대주주에 집중된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할 상법 개정안이 처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개정안이) 우리 증권시장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돼온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시발점이 되리라고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노종면 원내대변인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의사일정 안건으로 (상법 개정안이) 올라가는 것으로 돼 있다”며 “민주당은 처리 의지가 매우 명확하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장실은 상법 개정안 상정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본회의 전 여야 원내대표 회의를 추진했지만, 야당은 일정상 참석이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노 원내대변인은 “(회동) 가능성을 아예 닫은 건 아니다”면서도 “박찬대 원내대표 일정을 감안하면 여야 원내대표가 만날 시간이 나올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0시30분 대검찰청에 방문해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항고를 촉구할 계획이다. 오후 1시30분에는 당 비상의원총회가 예정돼 있어, 오후 2시 본회의 전에 회동을 진행할 시간이 나지 않는다는 게 민주당 설명이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달 27일 본회의 당시 상법 개정안 상정을 보류한 바 있다. 양당이 이견을 조율할 시간을 추가로 부여한다는 이유였지만, 양당은 여전히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주식시장 투명화를 위해 개정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지만, 국민의힘은 개정안이 기업의 부담을 가중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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