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문제로 항의한 아래층 주민 현관문에 액젓과 동물 분뇨 등을 투척한 40대 여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경기 양주경찰서는 재물손괴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40대 여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부터 6일까지 양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아래층 주민 B씨의 현관문과 복도에 총 6차례에 걸쳐 액젓과 동물 분뇨를 뿌리고 래커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위층 층간소음 문제를 항의하기 위해 찾아간 이후 A씨의 보복이 시작됐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신고를 접수한 후 A씨를 불러 조사를 진행했으나, 그는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법원에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를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A씨에게 5m 이내 접근금지 명령을 내렸다.
현재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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