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등 규제 철폐 동력 마련
용적률 최대 500%… 사업성 높여
입체공원 조성 땐 용적률 완화
서울시가 사업성이 낮은 역세권 정비구역에 대해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도시정비 기본계획을 정비한다. 계획안에는 입체공원 조성 시 용적률에 혜택을 주는 등 최근 시가 내놓은 규제철폐안의 구체적인 시행계획도 담겼다.
서울시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을 발표했다. 도시정비 기본계획은 주거지역의 재개발·재건축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정비사업 부문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시는 계획안 변경을 통해 얼어붙은 건설산업과 주택공급시장을 활성화하고,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분야 규제를 철폐하기 위한 실행 동력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우선 사업성이 낮은 역세권 정비구역에 대한 준주거지역으로의 종상향을 적극 추진할 수 있는 구체적 지침을 마련했다. 평균 공시지가가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평균 공시지가 이하인 정비사업에 대해 준주거 종상향을 적용하고, 구역 내에서 지하철역 경계로부터 250m 이내에 해당하는 부분의 면적만큼 종상향한다는 원칙을 담았다.
기존에는 종상향 범위나 지역선정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없어 제도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다.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이 되면 용적률이 최대 500%까지 부여돼 재개발 사업성을 높일 수 있다. 시는 역세권이지만 상대적으로 사업성이 낮았던 강북권 등 지역에 개발가능 용적률이 확대돼 정비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높이규제지역 종상향시 공공기여 완화’에 대한 구체적 실행방안도 담겼다. 공공기여는 개발 이익을 활용해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련 부지를 제공하도록 하는 제도다. 문화재·학교 주변이나 고도·경관지구에 저촉되는 지역은 종상향되더라도 용적률이 제한되는 사례가 있다.
기존에는 종상향 시 일률적으로 용적률의 10%에 해당하는 만큼 공공기여를 부담했으나 변경안에서는 추가 확보된 용적비율만큼만 제공하도록 했다. 필요 시 추가 완화 적용도 가능토록 해 재개발 가능구역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정비사업을 통해 입체공원을 조성할 경우에는 용적률 인센티브가 적용된다. 입체공원이란 쇼핑센터·주차장 등 상업시설이나 건축물 상부에 조성되는 공원으로, 공원면적만큼 대지로 인정된다. 용적률 완화 효과로 사업성을 높이고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재개발 선(先)심의제’와 ‘처리기한제’ 등 정비구역 지정 소요기간을 6개월 이상 단축할 수 있는 대책도 마련됐다.
시는 시의회 의견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후속 절차를 조속히 이행한 후 올해 상반기 안으로 변경고시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보완의견이나 추가 규제철폐안이 제안되면 적극 검토해 반영할 계획이다. 최진석 시 주택실장은 “규제철폐안이 신속히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해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도 주택시장이 사업동력을 얻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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