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무역 시비 분야별 확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서명한 철강·알루미늄 25% 관세 부과 포고문이 미 동부시간 12일 0시1분(한국시간 12일 오후 1시1분)을 기해 모든 국가에 발효됐다. 소고기와 철강 등 다른 분야에서도 ‘불공정 무역’ 시비가 부상할 조짐이다. 트럼프발 통상 전쟁으로 한국의 대미 무역도 혼란기에 들어서고 있다.
포고문이 이날 발효되면서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철강·알루미늄 제품과 253개 파생 제품에 25% 관세가 부과되기 시작했다. 대미 철강 수출 4위 국가인 한국도 예외없이 적용됐다. 한국은 트럼프 1기 행정부때 미 정부와 협상해 철강 관세를 면제받고 대신 수출 물량을 263만t으로 제한해왔지만, 이날부로 관세 면제와 물량 상한 모두 사라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출 기업 자문을 위해 핫라인을 개설했다.

한국을 향한 관세 압박은 이제 시작이다. 미국 민간 업체들은 미 무역대표부(USTR)에 한국의 ‘불공정 규제’를 시정해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했다. 미 전국소고기협회(NCBA)·육류수출협회(USMEF)는 USTR에 “한국의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30개월 월령 제한이 무시해서는 안 될 문제”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늙은 소에서 ‘광우병’으로 불린 비정형소해면상뇌증(BSE)이 발견됨에 따라 2008년 한국 정부는 미국과 협상해 30개월령 미만 소고기만 수입해왔다. 미국철강협회(AISI)·철강제조자협회(SMA)도 USTR에 한국 정부가 한국 철강업체들에 보조금이나 세제 혜택을 줘 미국 기업을 불리하게 한다며 한국산 철강에 25% 추가 관세를 부과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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