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업계 “韓 소고기 월령 제한 폐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서명한 철강·알루미늄 25% 관세 부과 포고문(proclamation)이 12일 0시(현지시간)를 기점으로 모든 국가에 예외 없이 발효됐다. 대미 철강 수출 4위 국가인 한국 역시 철강 수출에 25% 관세 부과를 적용받게 됐다. 트럼프발 통상 전쟁으로 한국의 대미 무역은 기회와 위기가 교차하는 혼란기를 겪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10일 서명한 포고문이 예고대로 발효되면서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철강·알루미늄 제품, 253개 파생 제품에 25% 관세가 부과된다.
한국은 1기 행정부 당시 미 정부와 협상해 철강 관세를 면제받는 대신 수출 물량을 263만톤(t)으로 제한해왔다. 이날부로 관세 면제 조치가 사라지는 대신 물량 제한도 없어진다. 일각에선 관세 예외 혜택을 받는 나라가 없는 만큼 면세 수출 물량 상한이 없어진 한국 철강 업체들에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하지만 관세 압박은 이제 시작이다. 미국 민간 업체들은 미 무역대표부(USTR)에 한국의 불공정 규제를 시정해달라는 요구를 접수하고 있다. 미 전국소고기협회(NCBA)와 미국육류수출협회(USMEF)는 “한국의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30개월 연령 제한이 무시해서는 안 되는 문제”라고 제기했다.광우병 우려가 제기된 2008년, 한국 정부는 미국 정부와 협상해 30개월령 미만 소고기만 수입해왔다.
미국철강협회(AISI)와 철강제조자협회(SMA)도 USTR에 한국 정부가 자국 철강업체들에 보조금을 주거나 세제 혜택을 줘 미국 수출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한국산 철강에 25% 추가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미국 정부는 민간 의견을 수렴해 다음달 2일 각국에 상호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예고한 바 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지난달 방미 중 미국으로부터 ‘번식가능한 유전자변형농산물(LMO)’ 감자 수입을 비공식적으로 요구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논의한 바 없다”고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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