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측 “독자적 결정권 인정해야”
국가인권위원회가 교직원 채용 자격을 기독교인에게만 준 숭실대 측에 개정을 권고했지만 학교 측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권위는 숭실대로부터 권고 불수용 입장을 회신받았다고 12일 밝혔다. 인권위는 학교의 교직원 채용 방침이 종교를 이유로 한 고용차별이라고 판단해 지난해 11월 숭실대 총장에게 정관과 인사 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인권 보호를 위해 관계기관 등에 정책 개선을 권고할 수 있는데, 숭실대가 이를 수용하지 않겠다고 통지한 것이다.
숭실대는 인권위에 회신한 문서에서 ‘기독교 신앙’에 의거한 학교법인 설립 목적에 따라 모든 교직원의 자격을 기독교인으로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대학의 자율성이 보장돼야 하며 교직원 채용에 대한 학교법인의 독자적인 결정권도 인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인권위는 종립학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수적인 경우가 아닌데도 모든 교직원의 지원자격을 기독교인으로 제한하는 것은 종교를 이유로 한 고용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숭실대의 권고 불수용 사실을 알릴 필요가 있다며 이를 공개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은 필요하면 권고를 받은 관계기관장이 인권위에 통지한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숭실대는 2018년에도 교직원 채용 방침과 관련해 인권위로부터 같은 내용의 권고를 받았으나 수용하지 않았다. 인권위는 “그간 종립대학교가 행정직원 채용 시 재단종교 신자들로 지원 자격을 제한하는 관행을 시정할 것을 권고해 왔고, 일부 대학교들은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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