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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장 민간인 불법 도청’ 전 국정원 수사관들 2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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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3-12 16:38:00 수정 : 2025-03-12 16: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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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혐의자를 수사한다며 민간인을 상대로 불법 도청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가정보원 수사관들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1심에서 핵심 증거로 쓰인 제보자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6-1부(재판장 정재오)는 12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국정원 수사관 A씨 등 4명에 대한 원심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A씨는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국정원 수사처 과장 출신 B씨 등 3명은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

A씨 등은 2015년 8월쯤 충남 서산의 한 캠핑장에서 비밀녹음장치를 이용해 민간인들의 대화를 녹음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국정원 수사관으로 재직하면서 한 대학교 학생조직 출신이던 제보자를 정보원으로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제보자를 통해 ‘지하혁명조직’의 총화(신규 조직원의 적격성 확인 절차)가 진행될 것이란 정보를 입수하고, 캠핑장 캐러밴 내부에 비밀 녹음 장비를 설치해 통화를 5시간가량 녹음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국정원 수사관들이 법률상 허용되지 않은 타인 간 사적 대화를 녹음한 것으로써, 직무 특성상 이런 위법행위를 조심해야 하는 피고인들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단순한 과실이나 실수에 의한 범죄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2심은 그러나 “이 사건은 총화 당일 피고인 A씨와 제보자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가 가장 핵심 쟁점”이라며 “유죄의 증거로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유일한 증거인 제보자의 진술이 법관에게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공소사실을 확신하게 할 증명력 가진 증거라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아울러 국정원 유급 정보원이던 제보자가 A씨와의 관계가 끊긴 후 A씨에게 보복할 마음에서 허위 진술을 했을 동기가 있다고 봤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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