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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주 64시간 특별 연장근로 6개월 확대 철회하라”

입력 : 2025-03-12 16:16:19 수정 : 2025-03-12 16: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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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목소리에 노동자는 없어…건강 위험”
“계엄으로 어수선한 시국 틈탄 고용부 규탄”

정부가 행정 지침을 개정해 반도체 연구개발(R&D) 특별연장근로 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겠다고 하자 노동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주 최대 64시간 근로 가능한 특별연장근로 기간을 늘리는 것은 경영계 논리만 반영한 정책이라는 주장이다. 근로자 건강권을 침해해 과로사가 속출할 것이란 우려도 크다.

 

양대노총이 참여하는 ‘재벌특혜 반도체특별법 저지·노동시간 연장 반대 공동행동‘은 12일 “고용부 지침으로 근로기준법을 무력화하는 시도를 멈춰야 한다”며 “노동자의 생명건강권을 저버린 고용노동부 장관이 할 일을 사퇴뿐”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고용부가 주 52시간제를 무력화하고 있다며 “그동안 근로기준법에 특별연장근로 제도처럼 기업의 요구에 밀려 너무 많은 예외를 허용하고 있는 것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11일 경기 성남시 판교 동진쎄미켐 R&D센터에서 '반도체 연구개발 근로시간 개선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고용부는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특별연장근로의 반도체 R&D 특례 신설 방안을 공개했다. 특별연장근로는 고용부 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 주 64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2018년부터 시행됐다. 2022년 10월부터는 기존 반도체를 포함한 소재·부품·장비 R&D를 사유로 한 특별연장근로도 가능해졌다. 이날 발표된 개정 지침 안은 기존 3개월에 더해 기업이 특례로 신설된 6개월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최대 총 사용 기간은 1년으로 동일하나, 6개월을 선택하면 연장 횟수는 1회로 줄어든다. 고용부는 지침을 개정하면, 일선 기업에서 다음 주부터 특례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노동계는 고용부가 노동자 편에 서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대통령 불법계엄으로 촉발된 어수선한 시국을 틈타 자본의 요구에 충실히 복무하는 고용부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부서와 다를 게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노동자들의 건강이 담보되지 않은 그 어떤 노동시간 유연화 요구에 양보하거나 타협할 생각이 없다”며 “정상화할 수 있는 법제도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노총은 반도체뿐 아니라 타업종까지 제도 적용이 확대될 것으로 우려했다. 그러면서 “특별법 제정, 근로기준법 개정 등으로 노동시간 규율체계 자체를 무너뜨리려는 자본의 시도는 더욱 거세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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