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국민 경제적 부담 줄이기 위해 지속 노력할 것”

2015년부터 7년간 서로의 가입자를 빼앗지 않기로 ‘짬짜미’한 SK텔레콤·KT·LG유플러스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1000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들은 한 사무실에서 매일 번호이동 순증감을 모니터링하며 리베이트(판매장려금)를 높이거나 낮추는 방식으로 현상 유지에 주력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이통 3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140억여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업체별로는 SK텔레콤 426억6200만원, KT 330억2900만원, LG유플러스 383억3400만원이 각각 부과됐다.
이통 3사는 2014년 12월 과도한 판매장려금 지급 행위에 대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위반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후, 법 준수를 위한 자율규제의 일환에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함께 상황반을 운영했다.
이통 3사가 이 과정에서 서로의 가입자를 뺏지 않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사실상 포화상태인 이통 시장에서 3사는 서로의 가입자를 뺏고 빼앗기는 일종의 제로섬(zero-sum) 게임에 직면했다.
자사 가입자를 늘리려면 타사 가입자를 자사로 유치하는 ‘번호이동’ 경쟁이 불가피했는데, 판매장려금 지원을 인상하면 다른 사업자도 이에 대응하다 보니 결국은 누구도 가입자를 늘리지 못하고 비용만 증가했다.
판매장려금은 이통 사업자가 대리점이나 판매점에 이용자 모집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전적 이득이다.
이를 높여 지급하면 번호이동 신규가입자는 늘어나지만 돌아보면 가입자는 늘지 않고 그 과정에 들어가는 돈만 많다는 판단을 3사가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점에 착안해 3사는 가입자 유치 경쟁을 자제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이통 3사와 KAIT 직원이 한 장소에 모여 꾸려진 상황반은 모니터링 등으로 특정 이통사의 과도한 장려금 지급 사례 확인 후, 신속하게 이러한 사항을 해소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어느 한 이통사의 번호이동 순증 건수가 지속 증가하면 스스로 장려금을 낮추거나, 다른 이통사가 장려금을 높이는 방식으로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를 조정했다는 얘기다.
심지어 번호이동 순증가 폭이 큰 이통사의 영업책임자가 순감소한 이통사의 책임자에게 직접 연락해 사과한 일 등도 있었다고 공정위는 KAIT 직원의 업무기록 등을 토대로 밝혔다.

이 사건은 이통 3사가 7년여간 진행된 담합 행위를 적발한 것으로, 향후 관련 시장에서 경쟁을 활성화해 가계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공정위는 기대하고 있다.
문재호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번호이동 가입자 유치 경쟁이 제한돼 소비자가 다른 이통사로 이동할 경우에 받게 되는 금전적인, 비금전적인 혜택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다”며 “7년여간 관행처럼 이루어지던 담합을 적발해 경쟁을 활성화함으로써 가계 통신비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통신업계는 공정위의 결정에 강력히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의 결정에 유감”이라며 “방송통신위원회의 ‘단통법’ 집행에 따랐을 뿐”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담합은 없었다”며 “공정위로부터 의결서를 받는 대로 법적 대응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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