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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녀 살해한 50대 할머니…”아이에게 미안” 뒤늦은 후회

입력 : 2025-03-12 07:20:17 수정 : 2025-03-12 07: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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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손녀를 살해하고 손자를 학대한 50대 여성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 항소 기각을 요청했다.

 

그는 정신적 문제로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앞선 11일 검찰은 대전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병식) 심리로 열린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사건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 A씨(54)에 대해 항소 기각을 구형했다.

 

A씨는 1심에서 선고한 징역 6년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2023년 8월 12일 자신의 손녀 B양(3)을 때리고 얼굴을 베개로 눌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손자 얼굴도 치아로 깨무는 등 학대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아들 부탁으로 갑작스럽게 손주들 양육을 홀로 전담해왔다. 2011년 정신질환을 진단받은 A씨는 범행 7개월 전 임의로 약물 복용을 중단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피해 아동들이 죽거나 다치는 등 결과가 매우 무겁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하고 치료감호를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어린 생명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중요한 가치다. 피고인에게 상응하는 책임이 필요하다"면서도 "정신 병력이 있음에도 아이를 돌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고려해 치료가 필요하다고 보인다"며 징역 6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다.

 

 

이날 A씨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들 친부모 사정으로 어쩔 수 없이 양육을 맡았고, 이 과정에서 아동학대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양육을 위해 졸음이 오는 부작용을 피하려고 조현병 약을 중단한 것이 범행에 영향을 끼친 점을 참작해달라"고 호소했다.

 

A씨는 "너무 죄송하고 (아이에게) 미안하다"며 "약을 먹으면 졸려서 아이를 볼 수가 없었다. 아이를 돌보는 게 힘들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A씨에 대한 선고 재판은 오는 4월 8일 오후 1시 50분 열린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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