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피의자 가족 카페에 “소송 가능” 독려 글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하며 구속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하면서 사법 혼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당장 구속된 피의자 가족을 둔 국민 사이에서 윤 대통령처럼 구속 취소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감지됐다. 법조계에선 현장의 대혼란을 막기 위해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김도균 부장판사는 전날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구속취소 유감’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번 결정은 법리적, 제도적으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종래의 선례가 유지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김 부장판사는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구속 기간은 10일, 즉 날수로 정해져 있을 뿐이지 시간 즉, 240시간으로 규정돼 있지 않다”며 “만일 이번 결정대로 수사기록 접수 후 반환까지의 시간만을 구속 기간에서 제외한다면 피의자 측에서 구속적부심을 반복함으로써 사실상 구속 기간의 상당 부분을 무력화시키는 경우까지도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이번 결정은 즉시항고 절차를 통해 취소돼야 하고, 이를 통해 절차적 혼선이 정리됐어야 할 것”이라며 “그렇지만 검찰은 무슨 연고인지 이 쟁점이 형사 절차상 매우 중대한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법리적으로 상당한 논란이 존재함에도 즉시항고조차 하지 않았다”며 검찰을 비판했다.
앞서 박철완 광주고검 검사도 9일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구속취소 사유 등이 궁금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법원이 배포했다는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설명자료뿐 아니라 결정 이유 전문, 검찰 특수본이 즉시항고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이유와 근거, 대검이 즉시항고를 포기하도록 지휘한 이유와 근거를 공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동종 사안이 언제든 다시 발생할 수 있고, 당장 이번 사건과 결정을 계기로 많은 구속 피고인과 피의자들이 동종 주장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검사로서는 명확한 입장과 논리를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고 했다.
주민철 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2단 부장검사도 이프로스에 ‘명확한 실무지침을 요청드립니다’란 제목의 글을 올려 “지금부터 윤 대통령 본안 재판에서 결론이 날 때까지 ‘구속 기간 불산입 기준’을 ‘날’로 산정해야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즉시항고를 포기한 결정에 따라 ‘시’로 산정해야 하는 것인가요”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주 부장검사는 “사람의 인신 구금과 관련된 중차대한 문제인 만큼 검사 개개인의 생각과 판단에 맡기지 말고 명확하고 통일된 지침을 알려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다.

법조계의 우려는 실제 움직임으로 감지됐다. 이번 판례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구속된 피의자 가족들 사이에서 윤 대통령처럼 구속취소 소송을 해보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들이 주로 활동하는 이른바 ‘옥바라지 카페’에는 9일 ‘윤 대통령 석방으로 구속영장에 대한 의견’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이번 구속취소 신청으로 날짜로 진행됐던 구속영장 신청 기간을 시간으로 해야 한다는 판례가 생겼다”며 “체포 시간과 영장 발부 날짜와 시간을 알아보면 구속취소 소송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정보공개를 신청해서 체포된 날짜와 시간, 구속영장 발부된 시간 등을 알아보라”라며 “오전 또는 이른 오후에 구속영장이 발부된 분들은 구속취소 소송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독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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