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11일 여의도 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중소기업협동조합 협의요청권 도입 등 중소기업계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 협의요청권 도입이 22대 국회에서 꼭 통과되기를 기대한다”며 “중소기업 현장에서 가장 많이 애로를 겪고 있는 주52시간제와 중대재해처벌법 문제는 심도 있게 검토해 개선방안을 찾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중소기업협동조합 협의요청권은 대기업 등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에 일방적인 단가 인하 통보를 하는 행위 등 이른바 ‘갑질’을 하지 못하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에 협의요청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김원이 산자중기위 간사가 해당 내용을 대표 발의했다.
중기중앙회는 현안 과제로 △중소기업 상생금융지수도입 △소기업·소상공인 특화 T커머스 채널 신설 △중소기업 기업승계특별법 제정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대상 주요경비까지 확대 등도 제시했다.
박홍근 의원은 “앞으로 더불어민주당과 중소기업 현장의 가교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교흥 의원은 “근로자들의 안전, 기업들의 생존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겠다”고 말했다.
채명준 기자 MIJustic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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