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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우은숙 혼절... 유영재, ‘친언니 강제추행 구속’에도 불복→항소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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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3-11 13:50:02 수정 : 2025-03-11 1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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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사랑은 방울방울', MBN ‘속풀이쇼 동치미’ 캡처

 

배우 선우은숙의 친언니를 강제추행한 혐의가 법정구속된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유영재에 대한 항소심이 4월 진행된다.

 

11일 스타뉴스는 유영재의 항소심 공판이 4월 16일 진행된다고 보도했다.

 

앞서 지난 1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허용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유영재에 대해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며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와 함께 신상정보 공개, 40시간의 성폭력 수강 이수, 아동·청소년기관 등 관련 기관 5년 취업 제한을 명했다.

 

선고기일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은 친족관계 있던 A씨를 5번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다. 죄질이 나쁘다. A씨는 강제 추행 피해를 당하면서 가정의 평화가 깨질 것을 염려해서 가족들에게 피해 사실을 밝히지 못했고, 이로 인해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A씨는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용서도 받지도 못했다. 또한 이 사건이 모두 유죄로 인정됨에도 피고인은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 전과가 없는 점, 지인들이 선처를 구한 점이 참작된다"고 덧붙였다.

 

실형 선고를 받은 직후 유영재는 마지막으로 할 말이 없냐는 재판부의 물음에 "반성하며 살겠다"고 짧은 말을 남겼다.

 

다만 이후 유영재와 검찰 모두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사건을 넘겨받은 수원고등법원 제2-3형사부(나)는 오는 4월 16일 항소심 첫 공판을 열 예정이다.

 

MBN ‘속풀이쇼 동치미’ 캡처

 

앞서 선우은숙은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영재에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해 엄벌을 촉구했다. 당시 선우은숙은 “합의 이혼 서류를 제출했다가 취하를 고민하던 중 언니에게 추행 피해 사실을 들었다. 녹취록을 듣게 됐다. 충격이 컸고 상상할 수 없는 말을 듣게 됐다”며 “유영재 입으로 ‘은숙씨가 알면 안 되지’라고 말한 게 녹음됐다. 정당한 일이라면 그렇게 말했을까. 멘붕이었고 쇼크였다. 녹취를 듣고 혼절 상태였다”고 호소했다.

 

유영재는 지난해 다섯 차례에 걸쳐 선우은숙 친언니 A씨의 신체를 접촉하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증인으로 출석한 A씨는 유영재에 수차례 성추행을 당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작은 강아지를 항상 왼쪽으로 안고 있는데, 반대쪽이 비어있을 때 아무 말도 없이 (유영재가) 신체 부위를 비틀었다”며 “지난해 4월에도 아침 준비를 위해 그릇을 닦고 있는데 유영재가 갑자기 뒤에서 끌어안고 귀에 ‘잘 잤어?’라고 했고, 나를 안다 보니 유영재 신체 부위가 닿았다”고 증언했다.

 

MBN ‘속풀이쇼 동치미’ 캡처

 

피해 사실을 동생에게 털어놓지 못한 이유에 대해선 “동생이 첫 번째 이혼 때 굉장히 많은 스캔들이 있었다. 그리고 18년 동안 혼자 외롭게 사는 모습을 봤다”며 “내가 만약 동생한테 이야기하면 동생이 충격을 받을 것 같았다. 그래서 ‘그냥 내가 덮고 내가 처리하자. 나만 죽으면 되지. 그럼 아무도 모르니까’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말하지 못했다”고 했다.

 

유영재는 선우은숙과 2022년 10월 결혼했으나 지난 4월 이혼했다. 유영재가 결혼 전까지 사실혼 관계의 여성이 있었고, 선우은숙과 재혼이 아닌 삼혼이었다는 사실 등이 이혼 사유로 알려졌다. 친언니를 강제추행했다는 의혹까지 더해지면서 혼인 취소소송까지 제기했다.

 


강민선 온라인 뉴스 기자 mingtu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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